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 IT 연예 칼럼 사진 지역정보
대통령/국회 강원도 인제군 전국뉴스
강원 해역 적용 금어기 기간, 한시적 조정
기사입력 2025-02-01 11:07 | 최종수정 02-01 11:07
 

이양수 의원, 해수부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건의

강원 해역 적용 금어기 기간, 한시적 조정

대구 어획 시기 겹쳐, 불합리 지적 받아

그동안 대구가 어획되는 시기와 겹쳐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강원특별자치도 해역 적용 금어기 기간이 올해 한시적으로 조정되어 2월에도 대구 조업이 가능해진다.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31일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해역에 적용되는 대구 금어기가 해양수산부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조정된다고 밝혔다.

대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금어기가 2 1일부터 15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지만, 최근 급격히 증가한 대구의 어획량으로 인해 포획금지 기간에도 많은 대구가 어민들의 그물에 걸리는 실정이다.

에 이양수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으로 건의해 관련 절차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 해역에 적합한 대구 금어기가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금어기 기간 중 2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이 올해는 31일부터 15일까지로 변경되어 2월 한 달간 대구 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양수 의원은 그동안 불합리했던 대구 금어기 조정으로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앞으로도 어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정리 한재성 기자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
 
 
 
바르고 빠른 뉴스는 인제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