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 대표발의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 대두”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16일(금) 점차 다양화‧대형화하는 해양을 이용한 개발 사업 추세 속에, 이들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 이라고 대표적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광물 채취, 에너지 등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대형화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는 물론, 어업인 등 기존 해양을 이용하던 사람과 개발사업자 간 갈등도 양극화되면서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 관리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해양환경관리법」에 규정된 ‘해역이용협의제도’ 라는 검토를 통해, 해양 이용‧개발 행위에 대한 환경성 대내적으로 회의를 거쳐 시행해왔다. 그러나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양 오염물질 배출규제, 해양오염사고 대응 등 다른 제도들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주민들은 해역 이용 협의 절차와 내용을 적용하는데 어려워하였고, 점차 고도화되는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평가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의 해양환경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후관리ㆍ감독 기능을 명확화하고자「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 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를 분리하여「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협의 절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사전에 조정하는 평가항목 사전컨설팅 제도를 신규로 도입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 효율성도 높이도록 하였다. 이양수 의원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을 통해 환경적으로 지속적이고 효과성이 있도록 해양을 이용ㆍ개발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편집 정리 한재성 기자 기사제보 jaesung0423@naver.com |